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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대행지정신청에 따른 안내
1. 사용승인 신청은 건축주가 허가권자 및 충남건축사회에 신청을 합니다.
3. 충남건축사회는 허가권자 및 신청자에게 업무대행자 지정통보를 합니다.
4. 업무대행 건축사는 검토도서를 받은 후 3일내 허가권자에게 [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]를 제출합니다
5. 허가권자는 적합할 경우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 교부를 하며, 부적합시 현장확인 후 충남건축사회에 재지정을 요청합니다.
6. 자세한 사항은 충남건축사회 연락처(041-338-4088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7.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
  충남건축사회 회원의 경우 업무대행, 진행상황, 수행실적은
[충남건축사회 회원전용 홈페이지]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