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사회소개
HOME >건축사회소개 >설립목적 및 연혁
설립근거
  • 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함
  • 법률 제1536호(1963. 12. 16)공포
  • 건국시지령 413-5123호(1965. 12. 3)인가 [창립일:1965년10월23일]
설립목적
충청남도건축사회는 건축사법 제31조에 의거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의 지회로서 충청남도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를
회원으로 구성한 전문직 단체로서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게 하며,
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의 향상과 회원의 품위보전, 권익신장, 회원간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고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한
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본회 연혁
  • 1965
    12월 03일
    1965년 12월 30일 각 시도에 11개지부 설치
  • 1989
    02월
    행정구역 개편으로 충남·대전지부 분리 창립 (대전 중구 대흥동 452-2)
  • 1991
    07월 11일
    충남지부를 충청남도건축사회로 명칭 변경
  • 1996
    04월
  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에서 현 회관
    (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74-2번지)으로 이전
  • 2003
    05월 13일
    아산지역건축사회 증설 : 6개 지역건축사회→7개 지역건축사회로 확대설치
    (관할구역:아산시)
  • 2005
    12월 16일
    지역건축사회 증설- 13개 지역건축사회→14개 지역건축사회로 확대설치
    - 신설 : 태안
  • 2007
    02월 14일
    지역건축사회 증설- 14개 지역건축사회→15개 지역건축사회로 확대설치
    - 신설 : 청양
  • 2009
    03월 04일
    지역건축사회 증설- 15개 지역건축사회→16개 지역건축사회로 확대설치
    - 신설 : 계룡
  • 2012
    07월 01일
    연기지역건축사회→ 세종지역건축사회로 명칭 변경
  • 2014
    03월 21일
  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사회 분리
  • 2015
    03월 10일
  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리 347-9번지로 회관 신축 이전